사람이사람을 2012.06.11 16:59

저는5월2일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정직3개월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매월초 회사에서는 월례조회시 주임,반장들이 앞에나가서 모랄구호를 합니다.저는 한때구안와사로인하여

후유증이남은관계로 직장상사한테 보고후 근1년을 넘게 열외가 된상태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제이름이 호명되었으며 치부를 드러내기

싫은저는 못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런중에 사장님께서 빨리안나오고 뭐해라는 소리를 들었고 기분이 상한저는 밖으로나갔다가 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후 회사는 저의  100%귀책사유라는 이유로 취업규칙에 의거 일방적으로 사측으로만 구성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3개월에 대한

징계를 받게되었습니다.

제가궁금한사항은 보고체계를 갖추고 상당기간 열외가되었슴에도 100%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일방적으로 사측으로만 구성해서 처벌을

내릴수있는건지 조합에서도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하여 어쩔수없다하는데 맞는말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당시 사장님께 자초지정을 얘기하였어야하나 직원들이 다모여있는터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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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2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이란 일정기간동안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3개월 정직 처분은 상당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징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월례조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3개월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과중하기 때문에 징계양정의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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