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장 2012.06.11 19:03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제로 상담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몇 명의 동료들은 인천의 모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서포트" 란 직책으로 단기 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 기간은 매년 2월달 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이었습니다.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1~2월 달은  계약이 해지가 되어있는

상태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교통 서포터직을 매년 초에 새로 채용을 하는데 저와 동료 몇명은 수년동안 매년 응시를 하여 계속 채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로를 한 기간을 다 합치면 만3년이 넘습니다. 이럴 경우에 구청에 퇴직금을 요청할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에서는 근로자를 1년 미만으로 채용을 함으로써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게 하였으나,  저희들은 매년 지원을 하여 수년동안 동일한 근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총 근로 기간은 수년이 되지만 매년 마다 한두달씩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는것인데,  이럴때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이후로는 구청에서  교통 서포트를 절대 연속하여 채용하지 않더군요.

답변하여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2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절적 또는 업무의 특성으로 근무의 단절이 발생하며 다시 근무를 한다는 기대권이 형성된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이 아닌 근로관계의 중지로 볼 수 있습니다.(즉, 근로미제공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연속근로로 간주)
     그러나 계약만료가 된 후 상당기간 단절이 된 이후에 재계약 과정에서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기간을 연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개채용등의 절차를 통하여 채용을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2012.06.17 3358
근로계약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7 4667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12.06.17 1550
근로시간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2012.06.16 2276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6 33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2012.06.16 11562
휴일·휴가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2012.06.15 11472
노동조합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2012.06.15 6461
근로시간 실업급여 지급조건관련 1 2012.06.15 37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2.06.15 5056
근로시간 근로시간관련 문의 1 2012.06.15 1826
임금·퇴직금 수숩기간중 퇴사 임금문의 1 2012.06.14 196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부분 배상 2 2012.06.14 1901
휴일·휴가 계약직 퇴사시 연가 산정 기준 문의 1 2012.06.14 235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06.14 194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4 566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2012.06.14 5371
고용보험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1 2012.06.14 660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임금부분 계산 1 2012.06.14 2361
휴일·휴가 뮤급휴무일 년차사용 1 2012.06.14 1779
Board Pagination Prev 1 ...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