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의 답변을 찾던중 귀 사이트를 찾게 되어 나의 편이 돼줄 수 있는 곳일 수 있겠구나 하는 든든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복잡한 사항은 필요하면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 관리사무소 경리입니다. 소장이 공석인 상태로 업무상 어려움이 좀 있는 상태에서 소장대행을 하고있는 제가 소속된 도급회사 사장이 입주민대표회장 결재도 없은 상황에서(회의에서 결정됐다고함) 관리비통장에서 인출송금 한다고하여 관리비는 입주민의 돈이며, 경리주임으로서 결재를 받지 않은 공문에 의한 지출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인출송금을 강행하시면 지금 이시간으로 퇴직한다고 하며 스스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제 잘 못이 아닌 상황에서 퇴직으로서 대항해야 했어고 나를 보호할 수 밖에 없은 사항에서 추후 손배 등의(인수인계를 않해서 손해을 입혀다는 등의 사유로)책임이 있는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퇴직한 것에 잘 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못받은 5월분 급여와 6월달 (8일까지) 급여를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은지요 ?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약불이행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안인지 여부등에 따라 정당한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려우며 손해배상청구와 임금지급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할 것이며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원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