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만 4세 애기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4교대인지라
시어머님이 육아를 전담하고 계십니다. 근데 시어머님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당뇨) 더이상 육아를 보실수 없음에따라 제가 퇴사를 해야 하는데 이럴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현재 4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만 4세 애기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4교대인지라
시어머님이 육아를 전담하고 계십니다. 근데 시어머님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당뇨) 더이상 육아를 보실수 없음에따라 제가 퇴사를 해야 하는데 이럴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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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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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 2012.06.15 | 6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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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12.06.15 | 505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관련 문의 1 | 2012.06.15 | 1826 | |
임금·퇴직금 | 수숩기간중 퇴사 임금문의 1 | 2012.06.14 | 1967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부분 배상 2 | 2012.06.14 | 1901 | |
휴일·휴가 | 계약직 퇴사시 연가 산정 기준 문의 1 | 2012.06.14 | 23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출퇴근시간등의 문제) 근무중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곳이 없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형태(출퇴근시간) 및 사용자의 업무조정 가능성, 출퇴근 동선상의 보육시설 업무시간등을 고려하여 수급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