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il222 2012.06.12 10:07

현재 4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만 4세 애기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4교대인지라

시어머님이 육아를 전담하고 계십니다. 근데 시어머님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당뇨) 더이상 육아를 보실수 없음에따라 제가 퇴사를 해야 하는데 이럴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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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2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출퇴근시간등의 문제) 근무중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곳이 없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형태(출퇴근시간) 및 사용자의 업무조정 가능성, 출퇴근 동선상의 보육시설 업무시간등을 고려하여 수급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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