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강은영이라고 합니다.
전 작년12월에 입사하여 지난 5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한달에 세금포함해서 200만원이고 월급날은 15일입니다.
제가 입사하고 1월 첫달만 월급날에 맞춰나오고
2월 : 17일에 100만원, 3/1일에 100만원....
3월 : --------------
4월 : 3일에 100, 30일에 100
5월 : 31일에 100만원
이런식으로 월급이 나왔습니다.
부득이 하게 회사가 6월 1일에 멀리 이전을 하게 되어 전 5월31일까지 일하게 되었는데
퇴사전까지는 밀린급여를 다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회사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가 돈이 있는데 급여를 안주는게 아니라 돈이 너무 없어서 못주는걸 알기에 저도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밀린 총급여는 500만원입니다.ㅜ.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되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 이후에는 사용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녹취등을 통해 체불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조사 기간은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