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선 2012.06.12 12:22

일10시간, 주70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3인이나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입니다.

 

동구(지역)에 있는 A점포(같은 회사 직영점)에서 평일(5일 50시간) 근로를 하고

서구(지역)에 있는 B점포(같은 회사 직영점)에서 주말(2일 20시간) 근로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 계산처럼(이전글 https://www.nodong.kr/939780 )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주50시간, 주20시간 각각이 아니고, 합친 주70시간 기준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휴일*연장*야간중복,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주셔서 시원하게 궁금점이 해결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인사, 회계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개별 사업장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며 인사, 회계가 본사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a점포와 b점포 두곳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전체 5인이상인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시점과 1년미만근로시 사용방법 3 2012.06.18 4172
임금·퇴직금 퇴직원 제출시 1 2012.06.18 161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진정후.. 1 2012.06.18 15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1 2012.06.18 1834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59
근로계약 모든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 1 2012.06.17 424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2012.06.17 3358
근로계약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7 4667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12.06.17 1550
근로시간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2012.06.16 2276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6 33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2012.06.16 11562
휴일·휴가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2012.06.15 11472
노동조합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2012.06.15 6461
근로시간 실업급여 지급조건관련 1 2012.06.15 37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2.06.15 5056
근로시간 근로시간관련 문의 1 2012.06.15 1826
임금·퇴직금 수숩기간중 퇴사 임금문의 1 2012.06.14 196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부분 배상 2 2012.06.14 1901
휴일·휴가 계약직 퇴사시 연가 산정 기준 문의 1 2012.06.14 2356
Board Pagination Prev 1 ...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18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