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여사 2012.06.12 13:52

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제조업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생산직에 계시는 분(월급제)이  만55세 정년이 되어2012년7월1일로 촉탁직(연봉제)로  전환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촉탁직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퇴직금 정산(2012년1월1일~2012년6월30일)이 되고나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 직원분들처럼  내년 2013년1월(1년분) 은행에 퇴직연금으로 적립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이번 촉탁직 전환이 되면서 6월30일자로 연차가 15개 생겼습니다.

이것을 7월1일 부터 내년6월 30일까지 촉탁직 기간동안 사용하도록 하여도 되는가요?

아님 연차수당으로 15일분을 현금으로 지급을 한후 촉탁직 계약을  하여야 하나요?

여러가지로 사무실에 업무를 하다보니,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어 상담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월급제 ~ 만55세 촉탁직 전환(2012.7.1) 전

1..촉탁직 전환전 6개월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내년1월에 1년분을 퇴직연금으로 적립가능 한가요?

2. 7월1일 부터 사용가능한 연차15개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촉탁직계약을 해야 하나요?  촉탁직 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하여도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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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세 이상자(고령자 고용촉진법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규입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한 이후 촉탁직으로 근로한 기간부터 새롭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 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정산으르 한 후 촉탁직 근무부터 퇴직금등을 새롭게 기산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이를 연속근로로 간주하여 추후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다만, 추후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기간과 촉탁직 기간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정규직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을 한 이후 새롭게 기산하게 되며 입사 1년미만자이기 때문에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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