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외곽도 아니고, 작업장 내에 보안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보안카메라 설치가 사용자의 전속적인 권한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 법규가 없다하여도 직원들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불편해 집니다
작업장 외곽도 아니고, 작업장 내에 보안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보안카메라 설치가 사용자의 전속적인 권한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 법규가 없다하여도 직원들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불편해 집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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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육기간중 임금지급 1 | 2012.07.06 | 312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12.07.06 | 26459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적용유무 2 | 2012.07.06 | 1609 | |
근로계약 | 답변이 없으셔 다시 올립니다. 1 | 2012.07.06 | 129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1 | 2012.07.06 | 4377 | |
산업재해 |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 2012.07.06 | 6029 | |
해고·징계 | 면접시 수술일정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 가능여부 1 | 2012.07.06 | 281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축소와 임금 소급금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1 | 2012.07.05 | 35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7.05 | 1828 | |
기타 | 기타 1 | 2012.07.05 | 1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2.07.05 | 1469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 2012.07.05 | 641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5 | 1600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 1 | 2012.07.05 | 2205 | |
기타 | 해고사유 변경 1 | 2012.07.05 | 17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일괄처리 1 | 2012.07.05 | 20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중간정산) 1 | 2012.07.05 | 17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 1 | 2012.07.04 | 1160 | |
임금·퇴직금 | 3교대 4교대 감시단속 최저임금좀 알려주세요 월급으로 1 | 2012.07.04 | 29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실시관련 1 | 2012.07.04 | 15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감시설비 장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며 cctv설치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칙목적 및 장소, 촬용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12.27 개정)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