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2.06.12 13:56

작업장 외곽도 아니고, 작업장 내에 보안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보안카메라 설치가 사용자의 전속적인 권한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 법규가 없다하여도 직원들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불편해 집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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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감시설비 장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며 cctv설치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칙목적 및 장소, 촬용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12.27 개정)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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