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외곽도 아니고, 작업장 내에 보안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보안카메라 설치가 사용자의 전속적인 권한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 법규가 없다하여도 직원들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불편해 집니다
작업장 외곽도 아니고, 작업장 내에 보안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보안카메라 설치가 사용자의 전속적인 권한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 법규가 없다하여도 직원들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불편해 집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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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내폭력에 대한 회사조치 1 | 2012.07.03 | 2047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 시 시간외 근무인지 휴일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1 | 2012.07.03 | 4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정년 연장에 관하여 1 | 2012.07.03 | 2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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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3시간 늘어났습니다. 1 | 2012.07.03 | 127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수당계산 1 | 2012.07.03 | 38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215 | |
휴일·휴가 |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 2012.07.03 | 1538 | |
고용보험 |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7.03 | 3032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113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 2012.07.03 | 6459 | |
휴일·휴가 |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 2012.07.03 | 3166 | |
근로계약 |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 2012.07.03 | 485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12.07.03 | 152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 1 | 2012.07.02 | 3378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 2012.07.02 | 2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85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2.07.02 | 1884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7.02 | 14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0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감시설비 장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며 cctv설치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칙목적 및 장소, 촬용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12.27 개정)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