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입사일: 2009년 11월 1일
퇴사일: 2012년도 6월 11일
2009년에 2개 발생->2개 사용
2010년에 15개 발생->1개 사용
2011년에 15개 발생->8개 사용
2012년에 15개 발생->7개 사용
참고로 미사용 연차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자분께서 입사일: 2009년 11월 1일
퇴사일: 2012년도 6월 11일
2009년에 2개 발생->2개 사용
2010년에 15개 발생->1개 사용
2011년에 15개 발생->8개 사용
2012년에 15개 발생->7개 사용
참고로 미사용 연차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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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1 | 2012.07.06 | 4377 | |
산업재해 |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 2012.07.06 | 6019 | |
해고·징계 | 면접시 수술일정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 가능여부 1 | 2012.07.06 | 279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축소와 임금 소급금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1 | 2012.07.05 | 35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7.05 | 1828 | |
기타 | 기타 1 | 2012.07.05 | 12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2.07.05 | 1469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 2012.07.05 | 6403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5 | 1600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 1 | 2012.07.05 | 2201 | |
기타 | 해고사유 변경 1 | 2012.07.05 | 17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일괄처리 1 | 2012.07.05 | 20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중간정산) 1 | 2012.07.05 | 17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 1 | 2012.07.04 | 1159 | |
임금·퇴직금 | 3교대 4교대 감시단속 최저임금좀 알려주세요 월급으로 1 | 2012.07.04 | 29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실시관련 1 | 2012.07.04 | 15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 수 잇나요? 1 | 2012.07.04 | 1445 | |
근로계약 | 상사가 문을열고 일하는걸 감시해요 1 | 2012.07.04 | 1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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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짜증나네요...진짜 도와주세요 1 | 2012.07.04 | 22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1.1-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2개월/12개월 *15일)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1.1. 미사용수당 지급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6.11. 퇴직시 미사용수당 지급
이미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