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스와 코코 2012.06.12 17:23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입사일: 2009년 11월 1일

                     퇴사일: 2012년도  6월 11일

 

2009년에   2개 발생->2개 사용

2010년에 15개 발생->1개 사용

2011년에 15개 발생->8개 사용

2012년에 15개 발생->7개 사용

참고로 미사용 연차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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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1.1-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2개월/12개월 *15일)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1.1. 미사용수당 지급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6.11. 퇴직시 미사용수당 지급
     이미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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