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입사일: 2009년 11월 1일
퇴사일: 2012년도 6월 11일
2009년에 2개 발생->2개 사용
2010년에 15개 발생->1개 사용
2011년에 15개 발생->8개 사용
2012년에 15개 발생->7개 사용
참고로 미사용 연차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자분께서 입사일: 2009년 11월 1일
퇴사일: 2012년도 6월 11일
2009년에 2개 발생->2개 사용
2010년에 15개 발생->1개 사용
2011년에 15개 발생->8개 사용
2012년에 15개 발생->7개 사용
참고로 미사용 연차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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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무요.. 1 | 2012.06.28 | 978 | |
기타 | 도급업체 용역비 정산관련 문의 1 | 2012.06.28 | 2411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여부 1 | 2012.06.28 | 1745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문의입니다. 1 | 2012.06.28 | 1881 | |
임금·퇴직금 |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2.06.28 | 1948 | |
고용보험 | 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 1 | 2012.06.28 | 457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1 | 2012.06.28 | 155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6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 1 | 2012.06.28 | 2671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2.06.28 | 1285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및 퇴직금 정산 문의 드려요~ 1 | 2012.06.28 | 1795 | |
휴일·휴가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 2012.06.28 | 1170 | |
휴일·휴가 | 연가일수 1 | 2012.06.28 | 277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 1 | 2012.06.19 | 1594 | |
임금·퇴직금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1 | 2012.06.19 | 1680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9 | 31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보상 관련 1 | 2012.06.19 | 1885 | |
기타 | 회생절차 개시 후 폐지된 경우 체당금신청 가능여부 1 | 2012.06.19 | 281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시점과 1년미만근로시 사용방법 3 | 2012.06.18 | 4172 | |
임금·퇴직금 | 퇴직원 제출시 1 | 2012.06.18 | 16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1.1-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2개월/12개월 *15일)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1.1. 미사용수당 지급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6.11. 퇴직시 미사용수당 지급
이미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