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입사일: 2009년 11월 1일
퇴사일: 2012년도 6월 11일
2009년에 2개 발생->2개 사용
2010년에 15개 발생->1개 사용
2011년에 15개 발생->8개 사용
2012년에 15개 발생->7개 사용
참고로 미사용 연차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자분께서 입사일: 2009년 11월 1일
퇴사일: 2012년도 6월 11일
2009년에 2개 발생->2개 사용
2010년에 15개 발생->1개 사용
2011년에 15개 발생->8개 사용
2012년에 15개 발생->7개 사용
참고로 미사용 연차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몇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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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1 | 2012.06.18 | 1834 | |
해고·징계 |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 2012.06.17 | 3459 | |
근로계약 | 모든 시간외 수당이 년봉에 포함? 1 | 2012.06.17 | 4247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 2012.06.17 | 3358 | |
근로계약 |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7 | 466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문의 1 | 2012.06.17 | 1550 | |
근로시간 | 2교대 24시간 가동하는 생산공장입니다. 1 | 2012.06.16 | 2276 | |
근로시간 |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6 | 33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 2012.06.16 | 1156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7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 2012.06.15 | 6461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지급조건관련 1 | 2012.06.15 | 37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12.06.15 | 505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관련 문의 1 | 2012.06.15 | 1826 | |
임금·퇴직금 | 수숩기간중 퇴사 임금문의 1 | 2012.06.14 | 1967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부분 배상 2 | 2012.06.14 | 1901 | |
휴일·휴가 | 계약직 퇴사시 연가 산정 기준 문의 1 | 2012.06.14 | 23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06.14 | 194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1 | 2012.06.14 | 566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 2012.06.14 | 53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1.1-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2개월/12개월 *15일)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1.1. 미사용수당 지급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6.11. 퇴직시 미사용수당 지급
이미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