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화이팅 2012.06.13 11:50

2011년 6월 29일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시, 연봉금액을 적었는데요.

입사시 신한은행에서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에 관하여 적금을 들어주는 job s.o.s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근로계약시 회사 말로는 제 월급에서 20만원을 적금에 넣으면 회사에서 10만원을 더 넣어줘서 매달 30만원씩 적금으로 들어오고, 급여는 그 금액만큼 빠져나가고 들어오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얼마전 제가 출산휴가 그런걸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그 적금이 신한은행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근로계약서도 제출해야했으며, 근로계약 연봉 외에 따로 나오는 부분이더라구요.

회사에서 급여에서 공했다는걸 알면 자동 취소되어 지급이 중단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로 계약 체결시 허위 근로계약을 했다고 봐도 될까요?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공제되는것도 연봉에서 월 30만원 빠진 금액이 공제가 되더라구요.

퇴지금 정산이나, 평균임금으로 나오는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노동부에 문의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제 월급에서 공제된 30만원씩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2011년도는 근로계약서 지급 의무가 없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한테 근로계약서 사본도 없는데요, 회사에 요청해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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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 중 사용자가 일부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다면 부당한 임금 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은 모두 지급을 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여 미지급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지급을 약정한 금액 자체가 20만원이 제외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의 교부 의무는 2012년도부터 적용되었으며 이전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교부의무가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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