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에 입사하여 2011년 07월까지 근무하였으며 국민연금 제외 건강,장기,고용보험을 납부해왔습니다.
1944년01월 생으로 입사시(2009.07)부터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
납부한 보험료는 회사에 요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공단으로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009년 07월에 입사하여 2011년 07월까지 근무하였으며 국민연금 제외 건강,장기,고용보험을 납부해왔습니다.
1944년01월 생으로 입사시(2009.07)부터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
납부한 보험료는 회사에 요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공단으로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무요.. 1 | 2012.06.28 | 978 | |
기타 | 도급업체 용역비 정산관련 문의 1 | 2012.06.28 | 2411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여부 1 | 2012.06.28 | 1745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문의입니다. 1 | 2012.06.28 | 1881 | |
임금·퇴직금 |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2.06.28 | 1948 | |
고용보험 | 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 1 | 2012.06.28 | 457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1 | 2012.06.28 | 155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6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 1 | 2012.06.28 | 2671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2.06.28 | 1285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및 퇴직금 정산 문의 드려요~ 1 | 2012.06.28 | 1795 | |
휴일·휴가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 2012.06.28 | 1170 | |
휴일·휴가 | 연가일수 1 | 2012.06.28 | 277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 1 | 2012.06.19 | 1594 | |
임금·퇴직금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1 | 2012.06.19 | 1680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9 | 31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보상 관련 1 | 2012.06.19 | 1885 | |
기타 | 회생절차 개시 후 폐지된 경우 체당금신청 가능여부 1 | 2012.06.19 | 281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시점과 1년미만근로시 사용방법 3 | 2012.06.18 | 4172 | |
임금·퇴직금 | 퇴직원 제출시 1 | 2012.06.18 | 16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만65세 이상자(65세가 도달하는 월부터) 적용 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고용보험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