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 2012.06.13 23:12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몇번 사실조사를 위해 출석하였습니다.

담당하시는 관리관님 이야기로는 체불 임금을 확정하고 민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아래 중간회시 내용이 있고 완료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2012년 03월 2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 별도 통지)
귀하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수사중이며 2012년 05월 25일까지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민사 진행시 몇가지 필요한 서류(체불금품 확인원)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가 완료 처리될때까지 기다려 하는건지, 노동부 측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네요.

그리고 금액을 확정한 이후 일부 임금은 받았고, 일부 임금과 퇴직금등이 남았는데...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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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게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는 노동부 진정조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이자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 이후 일부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부분만 별도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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