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2012.06.14 11:13

저는 주유소 총무로 일했는데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였습니다.

A회사에서 2년 6개월정도, B회사에서 1개월 10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한 주유소에서 계속 일한 것이지만, 주유소의 임대인이

바뀌어서, 회사이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B회사를 지난 5월달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할때,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것으로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휴가철때 1개월 정도를 다른 주유소에서 일하게 될 거 같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은데.. 휴가철 한달만 쓴다고 하네요..;;

1개월 일하고 나면, 또 실업자가 되는데요... 당분간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거 같아요..

그래서, 1개월 일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런지요?

근무기간이 1개월 이니깐,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로 할거구요, 퇴사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할려고 합니다.

(A,B 회사에서 일할때도,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계약직)이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시어 자세한 답변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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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1개월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인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급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약정할 때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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