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 2012.06.14 16:17

둘째 출산예정일이 10월초라

큰아이 육아휴직 2개월(7,8월) + 둘째 출산휴가 3개월(9,10,11월)+큰아이 육아휴직 잔여 10개월 + 둘째아이 육아휴직 12개월

이렇게 신청을 해서 육아휴직이 끝난후 바로 퇴직을 하는 조건으로 회사의 허락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퇴직금은 육아휴직기간이나 출산휴가 기간에도 쌓이는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6월말까지 근무한 내용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해요.  만약에 회사에서 저의 요청을 수락한다면 나머지 휴가기간인 2년 3개월 동안에 쌓이는 퇴직금은 휴가가 끝난후 퇴직시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7월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다고 하던데..  가족 의료비 명목으로 신청할경우 6월말까지 퇴직금을 전액 정산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6월말까지만 주겠다고 할수도 있는데 휴가기간 2년 3개월동안의 퇴직금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할경우 제가 어찌 대처해야할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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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을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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