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소녀 2012.06.14 23:47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6월7일부터 (토요일수습땐근무 3시까지)11일까지 총 4일 근무하였습니다.(일요일이 끼면5일)

8명정도의 개인과세업자 벤더업체에 웹디자이너로 취직을 하여 일을하였습니다.

원래 구두로 말하실땐 경력이니 연봉 2200에 한달에 토요일 한번 당직이고

처음 수습2달 80%급여와 6일 근무로 토요일은 9~3시까지 평일은9시~7시반정도까지라 하였고 점심시간도 한시간이라고 되어있어서 갔는데 좀 달랐습니다.(점심시간은 거의 30분, 출근시간도 8시반 상여금 없고 석식제공없음:기재내용과 다름)

일도 처음이라 디자인업무만 시켰는데도 힘들었고 나중가면 관리관련일도 50%는 해야한다고 하셔서 제적성에도 맞지 않았고 기재된 모집

공고와도 달라서" 업무가 잘 맞지 않는다"고 정중히 인사하고 11일 월요일까지만 하고 그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정도 지나서 미처 계좌를 못알려드린거 같아서 실장님(사장님아내)께 문자로 언제얼마가 나오는지와 문의와계좌를 찍어드렸습니다.  못보신건지 안보신척 하는건지는 아직모르고  법적으로도 25일 까지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월급날도 모르고 나온 저로썬 답답하네요

아직 문자만 드렸지 전화는 안드린상황이지만 벌써4일이 지났는데 무소식이네요;;;;;물론 바쁜것도 있겠지만;;일끝나고 전화한통 못하시는지;;;

 

궁금사항은   ★제가 일한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와 만약 안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전화번호는 아는데 이사님과 실장님 성함을 몰라서 만약에 문제발생시 진정넣을때도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공고에 올라온 대표자 성함과 다르더라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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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려면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이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부 진정시 실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지휘 감독을 한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하게 되며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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