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로 2012.06.15 19:29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1년이 지나면 1인당 15일의 연차 휴가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15일의 연차중 10일의 연차가 남아도 연말 보상은 최대 5일까지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휴가를 최대한 다 사용하기 위해,

1년동안의 휴가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분기별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협조 공문이 각 부서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2분기 휴가 계획서에는 4일을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상태이며,  4.5.6월 업무로 인해 휴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2분기가 지나면 휴가 4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말 보상은 최대 5일까지만 가능한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9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무시 출근율에 8할이상일때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총 25일 한도로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승인을 해야 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시기 변경만 허용)

    근로기준법 60조 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연차휴가 소멸 3개월을 기준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 사용을 독려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기별로 나누어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추후 연차휴가 소멸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분기별로 연차휴가는 나누어 사용을 독려한 후 분기별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1 2012.07.02 3378
해고·징계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2012.07.02 2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885
고용보험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2.07.02 1884
여성 육아휴직 1 2012.07.02 14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079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12.07.02 1401
노동조합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2012.07.02 2194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31
임금·퇴직금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2.07.01 1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06.30 2013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문의 1 2012.06.29 22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6.29 188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2012.06.29 8386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12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임기 연장 1 2012.06.29 282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1 2012.06.29 2116
기타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1 2012.06.28 2258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대상자 1 2012.06.28 1977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2012.06.28 1836
Board Pagination Prev 1 ...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1817 1818 1819 182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