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기에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퇴사년도최저임금*8(시간)*0.9 를 해서 32976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28854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루노동시간을 7시간으로 계산해놨더군요
제가 치과기공물 배달일을 했엇던터라 퇴근시간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았지만 8시간 이상은 일했었는데 7시간으로 책정되어있으니 억울하더군요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해서 실업급여액을 다시 바꿀수 있을까요?
바꿀수 있다면 절차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퇴사년도최저임금*8(시간)*0.9 를 해서 32976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28854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루노동시간을 7시간으로 계산해놨더군요
제가 치과기공물 배달일을 했엇던터라 퇴근시간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았지만 8시간 이상은 일했었는데 7시간으로 책정되어있으니 억울하더군요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해서 실업급여액을 다시 바꿀수 있을까요?
바꿀수 있다면 절차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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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 2012.07.02 | 2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50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2.07.02 | 1879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7.02 | 1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079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2.07.02 | 1398 | |
노동조합 |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 2012.07.02 | 218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12.07.02 | 5922 | |
임금·퇴직금 |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2.07.01 | 1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2.06.30 | 2013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문의 1 | 2012.06.29 | 21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29 | 1883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 2012.06.29 | 8376 | |
고용보험 |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 2012.06.29 | 7311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임기 연장 1 | 2012.06.29 | 282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1 | 2012.06.29 | 2109 | |
기타 |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1 | 2012.06.28 | 225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대상자 1 | 2012.06.28 | 1977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2.06.28 | 18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2.06.28 | 13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 퇴직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액(최저임금 90%)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사업장의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의 최종 사업장에서 1일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