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임 2012.06.17 12:28

안녕 하세요... 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전자 회사에서 생산직에서 10년 정도(포장 업무) 일하고 있어요

요즘 손목에 물혹이 자꾸 생기고 통증이 있어서 그래서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고 하니 계속 아프면

물혹 제거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15일 정도 깁스 해야  하고 ... 수술후 에도 계속 일 하면 또 생길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려고 하는데 ...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지 ?? 근데 회사 에서 병가 내준다 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속 일하면 손목이 계속 안 좋아 질것 분명 하고 고민이네요.... 그만 두고  실업급여 받고 싶어여! 확실한 방법 부탁 드려요

이 고민 땜에 요즘 힘드네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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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치료가 필요로 하다는 의사의 진단과 사용자가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현재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 이후에도 동일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등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부여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등이 가능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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