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철골전문 건설회사인데요
이번에 해외현장이 하나 생겨서 제가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느정도 지급해줄지 궁금한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현재 기본급 200만원(세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어떻게 임금이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속한 조언 부탁합니다.
저흰 철골전문 건설회사인데요
이번에 해외현장이 하나 생겨서 제가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느정도 지급해줄지 궁금한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현재 기본급 200만원(세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어떻게 임금이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속한 조언 부탁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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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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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 2023.01.04 | 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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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해외파견 종료후 복귀시 연차 관련 질의 1 | 2011.05.20 | 30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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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업장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상에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무방하다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