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철골전문 건설회사인데요
이번에 해외현장이 하나 생겨서 제가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느정도 지급해줄지 궁금한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현재 기본급 200만원(세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어떻게 임금이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속한 조언 부탁합니다.
저흰 철골전문 건설회사인데요
이번에 해외현장이 하나 생겨서 제가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느정도 지급해줄지 궁금한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현재 기본급 200만원(세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어떻게 임금이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속한 조언 부탁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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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 2012.07.02 | 2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50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2.07.02 | 1879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7.02 | 1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079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2.07.02 | 1398 | |
노동조합 |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 2012.07.02 | 218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12.07.02 | 5922 | |
임금·퇴직금 |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2.07.01 | 1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2.06.30 | 2013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문의 1 | 2012.06.29 | 21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29 | 1883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 2012.06.29 | 8376 | |
고용보험 |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 2012.06.29 | 7311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임기 연장 1 | 2012.06.29 | 282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1 | 2012.06.29 | 2109 | |
기타 |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1 | 2012.06.28 | 225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대상자 1 | 2012.06.28 | 1977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2.06.28 | 18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2.06.28 | 13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업장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상에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무방하다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