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윗 2012.06.18 16:57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 5일 근무제이고 토요일 4시간 유급/ 한주 만근시 주휴 8시간 인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중 퇴사자가 퇴직원을 5/20부(금)까지로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토요일(5/21) 4시간과 주휴일(5/22)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줘야 맞는건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의 근무일수에 일요일까지 적용을 시켜줘야 하는지.

또 4대보험 상실일을 일요일까지로 근무한걸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금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였다면 토,일요일은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의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을 월요일등으로 정하였다면 토, 일요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에 설정한 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여금 문의 1 2012.07.12 150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2.07.12 1290
고용보험 이럴땐 아무것도 못받나요? 1 2012.07.12 1498
근로계약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 1 2012.07.12 1727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1 2012.07.12 1843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유무 문의 / 휴직으... 1 2012.07.12 3557
휴일·휴가 학교근무자로 방학중 주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878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1 2012.07.12 269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중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3개월전에 통보하... 1 2012.07.11 2422
임금·퇴직금 발령(입사)전 교육훈련의 임금 1 2012.07.11 2468
근로계약 퇴사 관련 1 2012.07.11 157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수당계산방법 1 2012.07.11 514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제한 1 2012.07.11 5406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18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소송중 맞고소 1 2012.07.10 18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2.07.10 32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1 2012.07.10 133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2.07.10 19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가 관련 1 2012.07.10 2063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법인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체당금 신청 ... 1 2012.07.10 4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