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당금 신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당해 사업장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폐지가 된 상태 입니다.
아직 파산선고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노동청에 체당금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당금 신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당해 사업장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폐지가 된 상태 입니다.
아직 파산선고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노동청에 체당금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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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 시 시간외 근무인지 휴일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1 | 2012.07.03 | 43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정년 연장에 관하여 1 | 2012.07.03 | 2115 | |
노동조합 |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 2012.07.03 | 171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3시간 늘어났습니다. 1 | 2012.07.03 | 127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수당계산 1 | 2012.07.03 | 38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215 | |
휴일·휴가 | 개인 휴가기간동안의 상여지급여부 1 | 2012.07.03 | 1538 | |
고용보험 |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7.03 | 3030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113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 2012.07.03 | 6456 | |
휴일·휴가 |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 2012.07.03 | 3160 | |
근로계약 |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 2012.07.03 | 485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12.07.03 | 152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 1 | 2012.07.02 | 3378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 2012.07.02 | 2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85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2.07.02 | 1884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7.02 | 14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079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2.07.02 | 14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 사유는 재판상의 도산과 사실상의 도산으로 나뉘어지며 회생절차등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는 것은 재판상의 도산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의신청등이 기각되었다면 노동부를 통해 도산등 사실인정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