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잎클로버 2012.06.28 10:35

보육교사입니다.  2000년에 A라는 어린이집에서 2007년까지 6년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결혼후 전업주부를 하다가 2012년 8월1일자 다시 A라는 어린이집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가 일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예전 재직기간을 포함해서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다시 처음처럼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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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8 14:40작성
    동일한 A사업장에 재취업하였더라도 2007년에 정당하게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종전근로계약과 2012년 재취업으로 인한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됩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이므로 재입사일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새롭게 기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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