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2379
행정해석 일자 2012.4.25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04.25)

질의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4항의 규정에서 1년 이상 근로연수에 따라 15~25일,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동조 제7항에서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동법 제61조 제1호에서 휴가기간 끝나기 3개월 전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 촉구하고, 제2호에서는 촉구받고 10일 이내 사용 시기 미통보시 사용기간 끝나기 2개월 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귀책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당 아파트는 주택관리 전문업체인 A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직원급여는 당 아파트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며 A사의 관리소장 책임 하에 A사의 직원들이 당 아파트에 상주하며 계약기간동안 근무 후 2012년 1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타주택관리업체 직원들로 교체된 상태입니다(A사의 직원들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A사를 퇴직함).

4. 따라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귀부의 유권 해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단서의 사용자라 함은 당 아파트인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체 A사인지.
  • 나. 2011년도 A사의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하지 않은 경우(4일~11일)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2호에서 규정한 사용자가 사용시기 정하여 서면 촉구 등 할 시기가 미 도래되어 촉구하지 않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과 관련한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들이 2012.1.31.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4.25).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휴업ㆍ휴업수당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임금청산 대상) 해당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퇴직자에게 특별상여금(명절상여금,연말상여금,효도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성과급이 퇴직이후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 매월 분할지급(연350%를 12분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근로계약・변경・사직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 연차휴가ㆍ수당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휴업ㆍ휴업수당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연차휴가ㆍ수당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해고ㆍ징계ㆍ감봉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file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