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진주6 2012.06.28 13:32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좀 드릴려구요

 

제가 2010년 7월 16일 입사해서 2011년 7월에 1년분 퇴직금 정산을 했구요

이제 2011년 7월 16일 ~ 2012년 7월 15일분 퇴직금 정산을 할려구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 사업장입니다.직원이 몇 되지 않은 회사구요..

회사에 따로 계산을 할분이 없어서 제가 계산해서 결제를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균입금 계산때문에 복잡합니다.

 

제가 4월까지는 급여가 1,500,000 이였고

 

5월부터는 1,80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6일 병가(아이가 아파서 입원)로 급여가 1,399,999원이였고(1,800,000 / 27일 * 21일 = 1,399,999)

 

6월엔 3일 병가(역시 아이가 아파서 입원)로 급여가 1,584,000원이였습니다.(1,800,000 / 25일 * 22일 = 1,584,000 )

 

요것 땜에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계산하는것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5월 6월 분 급여 계산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려요

주5일 사업장이라 위처럼 계산한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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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8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7월 16일부터 2012년 7월 15일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면 4.16 - 7.15.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4월 : 1,500,000 * 15 / 30 = 750,000원
    5월 : 1,399,999원(결근)
    6월 : 1,584,000원(결근)
    7월 : 1,800,000 * 15 / 31 = 870,960원

    평균임금 4,604,959 / 91 = 50,603.94원

    50,603.94 * 30(또는 15일) * 365 /365 =  1,518,11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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