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대왕 2012.06.28 14:49

명목상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제조업체(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의 관리사무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급여는 연봉 3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월250만원(세전)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추가근로시간이 기본적으로 몇시간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언급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당 40시간만을 근무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주당 10시간 이상의 잔업, 특근이 있는데

2년을 넘게 근무했지만 한번도 잔업,특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쓰지않은 연차수당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관례상 관리사무직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거의 안주는 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이고 그런 수당을 요구했을시

실직이나 취업이 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울며 겨자먹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보면 관리사무직은 평일 2시간의 잔업을  포함하여 20시까지를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해놓았던데

이것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유효한 것이 아니겠지요?

매일 출퇴근카드를 찍기에 출퇴근카드 본사본을 확보하고 있어서 근무시간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1,748,076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시간외수당 551,924원 이렇게 총 2,5000,000원(세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받을 수 있다면 수당계산시 시간당통상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8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보면 1,748.076원 / 209시간(주 40시간시 월소정근로시간) = 8364원
    551,924 / (8364*1.5) = 44시간이 되며 월 4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 44시간 범위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로 지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2013.07.12 49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1 2013.05.07 2432
임금·퇴직금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2013.05.03 36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 1 2013.04.19 234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25 1989
근로계약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2013.02.20 10130
임금·퇴직금 재질문드려요~~ 1 2013.02.20 1371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8012
휴일·휴가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2013.02.18 2580
임금·퇴직금 [질문]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 1 2013.02.15 384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3.01.07 20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1.01 1361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1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71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2.11.19 24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0.16 24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금 계산 1 2012.09.18 2673
임금·퇴직금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2012.09.11 6947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