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지킴이 2012.06.28 16:2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리 시설은 교대근무로 이루어져 있고, 포괄임금 방식의 계약이 가능한 곳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월 통상임금에는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가산임금 제외)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있으나,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다고 했지만, 시간외를 따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의 경우는 50% 가산금을 주지 않고 그냥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해서 줘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가산임금 제외)라는 문구가 있는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50% 할증된 금액으로 계산해서 줘야한다는 얘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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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되기 때문에 임금 총액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통상임금 산정시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그 발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지급사유를 충족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이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시간외수당에 야간근로가산수당까지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한 것이라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당을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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