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지킴이 2012.06.28 16:2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리 시설은 교대근무로 이루어져 있고, 포괄임금 방식의 계약이 가능한 곳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월 통상임금에는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가산임금 제외)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있으나,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다고 했지만, 시간외를 따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의 경우는 50% 가산금을 주지 않고 그냥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해서 줘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가산임금 제외)라는 문구가 있는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50% 할증된 금액으로 계산해서 줘야한다는 얘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되기 때문에 임금 총액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통상임금 산정시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그 발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지급사유를 충족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이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시간외수당에 야간근로가산수당까지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한 것이라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당을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907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92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2014.11.07 1183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6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문의 드려요 1 2014.09.25 784
휴일·휴가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 1 2014.08.25 117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미지급 시간수당 1 2014.07.15 16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4.06.13 1313
임금·퇴직금 2교대와 3교대 감단근로자의 야간수당이 같습니다. 급여도 동일합... 2014.05.22 2134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7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3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10 1051
기타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2012.10.22 11387
»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문의입니다. 1 2012.06.28 1882
기타 야간수당 발생시 수당을 휴무로 대체가능한가요? 3 2012.05.23 1724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7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감의 야간 근로수당은 발생하나요? 1 2012.02.25 557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2011.12.06 28011
근로시간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2011.11.20 267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