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첫째 이름으로해서 육아휴직중이고 육아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년생 둘째도 있는데요..
아직 둘다 마니 어립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쓰고..연달아서 둘째도 육아휴직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둘째 이름으로 육아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첫째 이름으로해서 육아휴직중이고 육아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년생 둘째도 있는데요..
아직 둘다 마니 어립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쓰고..연달아서 둘째도 육아휴직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둘째 이름으로 육아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문의 1 | 2012.07.12 | 1290 | |
고용보험 | 이럴땐 아무것도 못받나요? 1 | 2012.07.12 | 1498 | |
근로계약 |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 1 | 2012.07.12 | 172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1 | 2012.07.12 | 1843 | |
기타 |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유무 문의 / 휴직으... 1 | 2012.07.12 | 3557 | |
휴일·휴가 | 학교근무자로 방학중 주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7.12 | 188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탈퇴 1 | 2012.07.12 | 270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중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3개월전에 통보하... 1 | 2012.07.11 | 2422 | |
임금·퇴직금 | 발령(입사)전 교육훈련의 임금 1 | 2012.07.11 | 2474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 1 | 2012.07.11 | 1575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수당계산방법 1 | 2012.07.11 | 514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제한 1 | 2012.07.11 | 5406 | |
산업재해 |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 2012.07.11 | 1726 | |
임금·퇴직금 | 임금채불 소송중 맞고소 1 | 2012.07.10 | 186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12.07.10 | 32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1 | 2012.07.10 | 1332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2.07.10 | 19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휴가 관련 1 | 2012.07.10 | 2064 | |
임금·퇴직금 | 다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법인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체당금 신청 ... 1 | 2012.07.10 | 4373 | |
근로시간 | 교대시간 변경 1 | 2012.07.10 | 12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 종료 후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아이를 사유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