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s0169 2012.06.28 19:34

아파트 전기실에 근무하는 단속적 근무자 입니다.

6월 30일을 퇴사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6월30일 근무하고 7월1일날 아침에 교대하는 경우

경리의 말로는 30일까지 지급한 급여에 7월1일 근무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데요(월급은 25일 미리 통상적 월급을 지급받음)

1.제 생각에는 30일까지 월급을 받았으면 30일 저녁 9시에 근무가 끝나고

만일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 하면 하루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감,단근로자의 월급 개념이 다른가요?

퇴사일이 내일이라 빠른 답변 원합니다.

수고하세요!. 언제나 많은 도움 받고 있슴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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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며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 1일 휴무시 1일근무시의 임금이 2일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인 경우 1일 12시간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또는 근무일수)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임금을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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