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2.06.29 07:54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데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1. 월급제의 경의

   1)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했는데 월정제(월급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수당 산정 기준은?

  2)  참고사항 : 부득이 출근하여 사무실 당직을 한 근로자에게는 별도 수당을 주고 잇습니다. 

2. 일용자의 경우

  1) 일당제 근로자는 출근일이 불분명한데  (하루는 출근, 다은 날은 비출근을 반복)  이들에게도 출근여부와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일당제 근로자 중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유급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일에 휴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의 변동이 없으며 별도의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당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일의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조기퇴사시 손해배상 혹은 위약벌 1 2012.07.17 2763
기타 퇴사시 같은업종 입사하지말라 1 2012.07.16 1449
임금·퇴직금 지급월액중 과세내역 확인 2 2012.07.16 1419
고용보험 잦은 출장에 의한 퇴사 1 2012.07.16 29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고용승계 1 2012.07.16 347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합니다 1 2012.07.16 1440
임금·퇴직금 한국 법인회사의 자회사 격의 해외 소재 회사에서의 임금 체불 1 2012.07.16 1378
휴일·휴가 공휴일에 대한 질문 1 2012.07.16 15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2012.07.15 2938
근로계약 퇴직관련 1 2012.07.15 1498
휴일·휴가 중도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정산 1 2012.07.14 3770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7.14 170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합니다다 2 2012.07.14 1357
노동조합 노조 급여인상과 노조탈퇴 1 2012.07.13 181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2.07.13 38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2 2012.07.13 2711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임의 지급방법 문의 1 2012.07.13 1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2012.07.13 320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18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에 따른 년차 수당 문의 1 2012.07.12 6800
Board Pagination Prev 1 ...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