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2012.07.02 10:39

수습기간중의 퇴사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6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4개월 근무한 직원이 연락도 받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습직원의 경우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다면 퇴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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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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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로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이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해고등을 통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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