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2012.07.02 10:39

수습기간중의 퇴사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6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4개월 근무한 직원이 연락도 받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습직원의 경우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다면 퇴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로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이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해고등을 통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402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94
임금·퇴직금 네트제 계약후 연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1 2017.04.06 6381
기타 과중한 업무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손실의 구상권 청구여부 문... 1 2010.06.10 6342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63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25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6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154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14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마지막 급여 문제 2 2013.06.16 6136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12.06 6067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6067
임금·퇴직금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2018.05.16 6066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6059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82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71
»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37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807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81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6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