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81 2012.07.02 14:55

연차휴일 사용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작년 10/15일 입사한직원이 7월에 여름휴가를 사용하려고하는데요...한달만근시 하루가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름휴가로 4일을 가려고하는데 모자라는 연차휴일수를 땡겨서 지급받을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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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게 됩니다.
     2011년 10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월만근에 따라 약8일 또는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상 별도의 하계휴가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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