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마음 2012.07.03 10:20

안녕하세요..

현재 사이버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입사한 지는 4개월 되어갑니다. 1년 계약이고, 재계약시 최대 2년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학교 계약직 직원은 근로복지법에 의거하는것 같은데...학교관련법 안에서 근로복지법의 몇개만 따와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병가사용과 보건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제가 수술로 인해서 2주 진단서 안에서 2주 병가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5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되고, 그 이후로는 병가라고 해요..

음...다른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게 맞는지...5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가 되는 것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요..

그리고..보건휴가.. 인터넷 상에서 알아보니...

무급휴가? 이라고 하는데.. 월1회 반차 외에 보건휴가 사용이 가능한거죠?

하지만..여기 모든 직원들이 지금까지 보건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데요..

제가 인사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그래서..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2년 다니기엔... 뭔가 제대로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아무래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기 사이버대학교 안에서 제정된 법 시행되다보니..보건휴가 관련된 사항 안내가 전혀 없는데요..

이럴 경우.....보건휴가는 전혀 못 사용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개인 병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업무와 연관이 없는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병가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장내 규정에서 병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개인 연차휴가 소진 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휴직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과거에는 유급휴가였으나 현재 무급휴가로 변경되어 휴가사용시 1일치의 임금 공제를 하게 됩니다. 즉, 휴가 사용은 가능하나 월급여에서 1일치 임금이 공제되며 미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미사용휴가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2.07.09 1318
휴일·휴가 일용직근로자 1 2012.07.09 1802
휴일·휴가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2012.07.09 1530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1 2012.07.09 126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1 2012.07.09 2645
기타 업무상횡령이요 1 2012.07.08 23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2.07.08 1764
근로시간 3조3교대 연장 근무 거부 1 2012.07.08 364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심판 기간중 취업규칙 변경의 위법성 1 2012.07.07 1846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2012.07.07 5957
근로시간 감시단속 근로자 휴계시간 1 2012.07.07 4868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판례와 단체협약 1 2012.07.07 4860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정기휴일공제를 해야하나요? 1 2012.07.06 1851
임금·퇴직금 조퇴시 ..급여공제 1 2012.07.06 3865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7.06 1604
임금·퇴직금 교육기간중 임금지급 1 2012.07.06 3122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12.07.06 26454
산업재해 산재보험적용유무 2 2012.07.06 1609
근로계약 답변이 없으셔 다시 올립니다. 1 2012.07.06 129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1 2012.07.06 4377
Board Pagination Prev 1 ...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18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