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2.07.03 14:07

외국인근로자가 개인적 희망으로 2개월이상 출국하게되었습니다.

(회사 승낙)

 

그 2개월 출국 기간 중 사내규칙에 의거 상여가 지급되는 날이 있는데요...

 

이같은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출국한경우(무급휴가) 상여 지급대상이 의무적인건가요?>

 

아님 사내규칙의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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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3 2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의 상여금 지급 여부는 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지급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다만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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