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이 2012.07.03 18:57

퇴직금과 정년 연장에 관한 질문

우리 회사는 정년 만 58세 생일기준 6월 이전은 6월 30일 퇴직.. 12월 이전은 12월 31일 퇴직......근로자 취업규칙

임단협에는 퇴직시 퇴직금은  기본 퇴직금에   1.5배를 하고 있읍니다...(10년이상 근무자)

올해를 기준으로  정년을 2012년도 퇴직자는 1년연장....2013년도 퇴직자는 2년연장 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퇴직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남은 기간은 퇴직금의 1.5배를 안 하고 *1.0을 한다고 함(사측)

  2012,  2013년도 퇴직자는 이번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면 근무기간의 1.5배를 해준다고 하고    남은 근로기간은 퇴직금의 1.0배로하고

이번에 나머지 근로자 전체에게  7월달 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정년은 60세로(퇴직금은 퇴직시 1.0배를 함) 하고 중간정산을 신청  안 하면 정년을 만 58세로 한다고 함(퇴직금은 퇴직시 1.5으로 함)

질문 1...근로자들간의   정년의 차이가 생길수 있는데 근로법 상으로 맞는지? 

질문 2... 근로자 취업규정을 근로자들과 상이 없이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퇴직금에 단수제.누진제 란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정년 연장을 한다는 조건은로 퇴직금의 1.5배를 없애고 1.0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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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5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유로 정년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단수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의미하며(1년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 누진제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을 통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0년 이상 근무시 30일치가 아닌 45일치(1.5)등)

    4. 단체협상시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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