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퇴직금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7월26일이전에 타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경우, 노사간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일단, 임금타결이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나중에 타결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다면 이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는지요?
임금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퇴직금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7월26일이전에 타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경우, 노사간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일단, 임금타결이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나중에 타결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다면 이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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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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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 2012.07.13 | 3206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2.07.12 | 118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에 따른 년차 수당 문의 1 | 2012.07.12 | 68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여금 문의 1 | 2012.07.12 | 1502 | |
임금·퇴직금 | 연차문의 1 | 2012.07.12 | 1290 | |
고용보험 | 이럴땐 아무것도 못받나요? 1 | 2012.07.12 | 1498 | |
근로계약 |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 1 | 2012.07.12 | 172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1 | 2012.07.12 | 1843 | |
기타 |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유무 문의 / 휴직으... 1 | 2012.07.12 | 3557 | |
휴일·휴가 | 학교근무자로 방학중 주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7.12 | 18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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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인상 결정 이전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임금 인상분을 소급적용하지 않으나 소급 적용에 대한 단체협약 또는 관례가 있다면 임금인상 결정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한 이와 동일하게 단체협약의 약정 또는 관례가 있다면 비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는 임금인상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임금인상 결정 이후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임금소급인상을 단체협약에 체결하였다면 이는 퇴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서울고법2000나8009, 2000.08.10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추가지급하는 이른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관행을 중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직자들에게도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