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녕이 2012.07.04 23:09

퇴직금에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009년8월에 5인미만 사업장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퇴직금 내용은 기재가 안되어있습니다.

구두상으로 1년 중간정산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2010년8월 1년 되는 달에 1년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2년 되는 달은 회사사정이 안좋아 이번년도 초에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제가 작년12월에 퇴사를 하겠됐는데요

퇴사한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이지만 회사측에서 지급을 못하겠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저에게  1년 중간정산 해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요청을 할꺼라합니다.

서류상으로 가지고 있는건 퇴직금산정내역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1년에 대한 퇴직금 50%만 받고 1년에 대한 중간정산 받은 금액은 반환요청할시 제가 돌려주어야 하는 건가요?

2010년에 퇴직금중간정산 받은걸로 퇴직금 지급하겠다는게 입증이 되서 남은 1년에 대한 퇴직금을 100%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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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6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부터 법정퇴직금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 이전 기간은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상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그 관례에 의한 약정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장내 관례상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그 관례 및 관행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 및 관행이 인정된다면 귀하에게 기지급된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관례 및 관행은 과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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