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난주 회사와 합의해서 퇴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게되었다고 말씀 드렸더니, 동종업계라서 그런지 일찍 퇴사를 요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난주 회사와 합의해서 퇴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게되었다고 말씀 드렸더니, 동종업계라서 그런지 일찍 퇴사를 요구합니다.
1. 그럴경우 회사에서 저의 희망 사직일까지(사직서 날짜까지)의 임금을 주는게 노동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제가 동의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처리를 할경우는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요?
3. 웬만하면 회사가 원하는 퇴직날짜에 나가고 사직날짜까지의 임금을 처리해주는쪽으로 합의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제가 주장할 권리가 있는게 맞는지해서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일을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정된 퇴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일 이전에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불가하며 법원을 통해 임금 상당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