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여우 2012.07.05 11:3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난주 회사와 합의해서 퇴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게되었다고 말씀 드렸더니, 동종업계라서 그런지 일찍 퇴사를 요구합니다.


1. 그럴경우 회사에서 저의 희망 사직일까지(사직서 날짜까지)의  임금을 주는게  노동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제가 동의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처리를 할경우는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요?


3. 웬만하면 회사가 원하는 퇴직날짜에 나가고 사직날짜까지의 임금을 처리해주는쪽으로 합의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제가 주장할 권리가 있는게 맞는지해서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6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일을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정된 퇴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일 이전에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불가하며 법원을 통해 임금 상당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여금 문의 1 2012.07.12 150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2.07.12 1290
고용보험 이럴땐 아무것도 못받나요? 1 2012.07.12 1498
근로계약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 1 2012.07.12 1727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 1 2012.07.12 1843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유무 문의 / 휴직으... 1 2012.07.12 3557
휴일·휴가 학교근무자로 방학중 주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878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1 2012.07.12 269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중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3개월전에 통보하... 1 2012.07.11 2422
임금·퇴직금 발령(입사)전 교육훈련의 임금 1 2012.07.11 2468
근로계약 퇴사 관련 1 2012.07.11 157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수당계산방법 1 2012.07.11 514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제한 1 2012.07.11 5406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18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소송중 맞고소 1 2012.07.10 18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2.07.10 32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1 2012.07.10 1332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2.07.10 19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가 관련 1 2012.07.10 2063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기업을 운영중인 법인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체당금 신청 ... 1 2012.07.10 4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181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