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숲 2012.07.05 15:26

저희회사는 2010년도 기본급에 상여금(기말수당,체력단련비)을 별도요율로 해서 지급되고 있었읍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 봉급월액에 기말수당,체력단련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산정산사유가 2011년 4월1일자로 발생하였습니다.이럴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2011년1월~3월까지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는데

2010년 4월2일 ~2011년 3월31일까지의 상여금 계산시

2010년 상여금도 포함해야 하는지요? 2011년 봉급월액은 2010년 봉급월액에 상여금(기말수당,체력단련비)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아니면 2011년 봉급월액의 3개월 평균임금만 계산해도 2010년 상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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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계 변경으로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상여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상여금 산정 방식은 통상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산정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1년간 발생한 상여금 중 3/12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여금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예를들어 설날 상여금이 음력일에 따라 만1년 중 2번 포함되는 경우등)에는 년간 상여금 지급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중 중복된 상여금 1회분을 제외하여 계산하게 되지만 임금 체계 변동에 따른 부분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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