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2012.07.06 09:11

입사전 사고로 다쳐 신체내부에 핀을 고정하는 수술을 한 후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여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관들이 장애등급을 보고 그 사유를 묻고 현재완치여부를 묻길래 완치되었다고 대답하고 근로하는데 문제가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도 아무이상이 없다고 답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려고 회사에 상담하자 회사는 일단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휴직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직원을 32일간 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는 2주 입운 4주 안정가료을 진단하였으나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근무하면서  병원치료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를 권유합니다. 입사시 수술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속이고 입사한 경우라 해고 사유에 해당되므로 자진퇴사를 권유합니다.

위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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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당시 근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숨기고 입사를 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1개월 정도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며 추후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또는 권고사직)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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