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유 2012.07.06 09:35

* 근무형태:3조2교대

a조(주간2일):08:00~20:00(휴계시간1시간) 인정시간 8+(3*1.5)=12.5시간

b조(야간2일):20:00~08:00(휴계시간1시간) 인정시간 8+(3*1.5)+3.5(심야근로수당)=16시간

c조:비번2일

총근로시간-173시간=연장근로수당

임금=기본급+연장근로수당+보너스+각종수당

질문) 1. 근로자의 날 주간, 야간 근무자 수당?(근로자들은250%, 사측은 150% 주장하는데 어느게 맞는지요?)

        2. 근로자의 날 비번 근로자 수당?(비번 2일중 무급휴일과 겹치면 유급인정해줘야하고, 유급휴일과 겹치면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럼 비번 2일을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을 취업규칙상에 구분해서 명시를 해야 하는지요?)

        3. 시급 계산? (취업규칙상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기준시간 173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현재는 기본급/209 으로 적용(취업규칙상 명시되어 있음)하고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00%의 유급휴일수당이 발생되며 해당일에 근무시 근로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여에 100%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시 추가로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었다면 유급휴일로 간주하게 되지만 유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게 됩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으나 교대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지정을 별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시급 계산은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으로 하게 되며 209시간의 의미는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173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룰 판단하는 이유는 209시간에서 주휴일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실근로시간) 그러므로 주 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고용승계 1 2012.07.16 347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합니다 1 2012.07.16 1440
임금·퇴직금 한국 법인회사의 자회사 격의 해외 소재 회사에서의 임금 체불 1 2012.07.16 1378
휴일·휴가 공휴일에 대한 질문 1 2012.07.16 155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2012.07.15 2938
근로계약 퇴직관련 1 2012.07.15 1498
휴일·휴가 중도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정산 1 2012.07.14 3770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07.14 170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합니다다 2 2012.07.14 1357
노동조합 노조 급여인상과 노조탈퇴 1 2012.07.13 181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2.07.13 38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2 2012.07.13 2711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임의 지급방법 문의 1 2012.07.13 1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2012.07.13 320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2.07.12 118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에 따른 년차 수당 문의 1 2012.07.12 6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여금 문의 1 2012.07.12 150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2.07.12 1290
고용보험 이럴땐 아무것도 못받나요? 1 2012.07.12 1498
근로계약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 1 2012.07.12 1727
Board Pagination Prev 1 ...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181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