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ngsu 2012.07.06 13:10

저는 조그마한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본 회사는 지난 2011년 4월 25일날 입사하였으며, 현재 1년 넘게 재직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면 근로자의 연차가 15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입사 이후로 현재 연차를 11 ~ 12개정도 사용하여 (인사담당자 말에 의하면) 현재 마이너스 11~12개 정도 라고 합니다.

 (연차사용갯수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연차 사용 사유는 개인적인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연차사용 장려로 인해 회사에서 공동으로 발생시킨 연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연차발생기준이 입사 후 1년이 경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마다 2개씩 증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연차 계산 기준일자가 매년 4월1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연차계산이 되지 않아 (입사일자가 4월 25일인 관계로) 현재 연차는 계속 마이너스 11~12개 정도라고 합니다. (오히려 플러스 3~4일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 시점에서 제가 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미리 사용한 연차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급여에서 제외(공제)된다고 하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이유는 입사 후 1년이 지났으며, 그래서 발생한 연차의 갯수보다 사용한 연차의 갯수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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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만1년뒤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만1년 이내에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미사용하였다면 그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선부여 방식이지만 청구권 자체는 인정됨)
     귀하가 입사 만1년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특정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부분을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보기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44666

     연차휴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l_leav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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