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do 2012.07.06 15:09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가 매우 어려워 모두 그만두고 대표이사, 이사, 저 3명만이 있습니다

얼마전 대표이사가 법무사를 통해 2012년 6월 29일 법인파산 신청 및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까봐 몰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직 급여가 체불된 적이 없고 법인파산 신청을 진행하는 것만으로

 제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법인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딱 잡아떼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증명할 방법이 없는지요?

대표이사가 업체들 대금독촉 전화를 피하고 있어 중간에 제가 많이 곤욕스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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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을 더이상 유지하지 않고 폐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독촉전화가 많이 온다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장이 파산 또는 청산절차개시의 신청등을 한 이후라면 근로자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현재 법원에 파산등 신청을 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등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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